지난 1월 5일 오전 6시께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가정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유흥업소 4명의 여종업원 사망사건과 관련 25일
장수군과 유가족측의 합의가 이루어져 26일 장례를 마쳤다










지난 1월 5일 오전 6시께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가정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유흥업소 4명의 여종업원 사망사건과 관련 25일 장수군과 유가족측의 합의가 이루어져 26일 장례를
마쳤다.

경찰에 따르면 장수군에서 사망자
4명에게 45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장례비는 유흥업소측에서 부담하고 차후 법에 따라 유흥업소측에서 보상키로 합의가 졌다.

한편 장수경찰은 종업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제반시설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4명의 목슴을 잃게한 유흥업소 주인 박모씨[무주군 무주읍 읍내리]에 대해 27일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