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선정 건수 총 2,519건 80% 이상 경제적 빈곤 등 이유

최근 침체된 경기불황에다 공공·서민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서민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도 이러한 경제상황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무료로 국선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국선전담변호사 인기도 높아졌다.

법정에 서게 됐지만 경제적 빈곤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이들이 법원에 국선전담변호사 선정을 청구하는 건수가 증가한 것이다.

13일 대법원 및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전담변호사 선정 건수는 총 2천519건, 2천828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중 80% 이상 경제적 빈곤 등 그 밖의 이유로 국선전담변호사 선정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국선전담변호사 선정(1심) 건수 2천519건 중 법원이 형사소송법 33조에 따라 국선전담변호사를 선정하는 필요적사건(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장애자 사건)은 465건에 불과했다.

올해(1월 말 현재) 역시 210건 중 필요적사건 30건을 제외한 180건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국선전담변호사 선정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무조건 국선전담변호사를 선정해야할 필요적 사건보다 신청에 의한 선정 건수가 많은 것은 대부분 경제적 빈곤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환경이 배경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국선전담변호사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국선변호사나 하자’는 말은 옛 말이 됐다.  실제 전주지법의 경우 그동안 2명에 불과했던 국선전담변호사가 지난해 2월 1명 증원되면서 3명으로 늘었다.

이는 국선전담변호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의자 권리 차원에서 증원했다.

이러면서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변호사 업계의 불황으로 지원 경쟁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고 국선전담변호사 사건 수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전담변호사 선정 사건은 지난 2009년(2천17건)보다 20% 증가, 최근 3년 동안 국선전담변호사 선임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다.

특히 개인적인 사건 수임 없이 법원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받고 국선변호 업무만 전담하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인기가 높다.

국선전담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국선변호 업무만을 전담하며 자신이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법원에서 배정한 사건만 맡는 변호사로, 그동안 오랜 경력의 변호사가 돈보다는 봉사차원에서 순환제로 국선사건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구속사건을 비롯,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국선전담변호사를 찾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사법연수생들이 경력을 쌓을 기회로 여긴 데다 수임료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 국선전담 변호사의 인기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