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꽉 채울땐 '인권침해' 느슨하면 '도주우려' 논란

▲ 14일 오전 전북경찰청 5층 회의실에서 '2013년 제1차 인권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용환 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발생한 전주 효자파출소 피의자 도주사건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범죄 피의자를 붙잡는데 사용하는 수갑 논쟁과 관련, 경찰이 자치 인권위원회를 열어 “인권논란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자체 진단을 내렸다.

경찰은 최근 발생한 강지선 사건 발생 이후 ‘형사활동’과 ‘범인의 인권’ 사이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컸다.

경찰 내부에서도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범죄자 인권보호가 중요하다는 시각과 함께 인권보호가 정당한 형사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시각이 엇갈렸었다.

수갑을 꽉 채우면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고, 그렇다고 느슨하게 채우면 도주우려가 높아지기 때문. 이 같은 경찰의 딜레마는 지난 1월 28일 전주완산경찰서 효자파출소에서 도주 한 강지선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부터다.

강씨는 “수갑이 꽉 조여 손목이 아프다”며 수갑을 느슨하게 채워 달라고 요구했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에서 손을 빼내 달아났다.

당시 경찰은 강씨의 왼쪽 손목 티셔츠 위에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준 것이 원인이 돼 과실 논란이 불거졌다. 이러면서 경찰로서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면서도 눈치를 보게 되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전북지방경찰청은 14일 수갑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시비 논란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2013년 제1차 인권위원회’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의자 관리 방안과 향후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 “경찰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해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진단했다.

인권위원들이 사건이 발생한 전주 효자파출소를 방문해 피의자 대기석 수갑걸이 봉과 조사실을 둘러보고, 직접 수갑을 착용해보는 등 국민의 입장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진단한 결과다.

또한 현장 경찰관들에게 인권친화적인 경찰장구 사용을 주문하는 한편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조용환 인권위원장은 “피의자를 체포하고 인치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 사용으로 인권침해는 없어야하지만, 인권보다 도주방지가 우선이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어떤 방해요인도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황성은기자 e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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