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합동수사부 가동

전주지방검찰청이 서민생활 침해사범 척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계속된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신용불량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범죄가 늘면서 서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사금융 및 채권추심, 불법다단계·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서민형 갈취사범·불법사행행위 등이다.

이미 전주지검은 지난 13일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설치하고 서민생활 침해사범 단속에 돌입한 상태다.

합동수사반은 형사2부장(부장 유병두)을 중심으로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단속 팀’, ‘불법사금융·채권추심 단속 팀’, ‘서민형 갈취사범·불법 사행행위 단속 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주지검은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는 물론 범죄수익의 철저한 추적·박탈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중요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고,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증거 및 양형자료 수집에 따른 공소유지 활동을 강화한다.

또 동종전과, 범행기간, 범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구속수사 하는 등 기존 양형기준보다 더욱 엄정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 지자체, 금융감독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전방위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해 집중관리 한다.

아울러 피해신고 전화(국번없이 1301)를 활용해 피해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및 치료·경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와 관련된 피해자와 제보자 등의 보호·지원 방안을 구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생침해사범은 서민들의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체감경기를 악화시켜 건강한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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