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각종 공사현장이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다.

전주 완산구 소재에서 실버아파트 부대시설 신축공사를 건설하는 A건설은 추락 및 붕괴 위험을 예방하는 아파트 상가동 지하계단 계단실 단부를 비롯 각층 계단실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이 업체는 복지동 4층 직류아크용접기 연결단자 충전부가 노출돼 있는데도 조치하지 않아 감전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읍시 소재에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B건설의 경우 공장동 신축 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하는가 하면 공장동 앞 차량출입로에 설치한 전기분전함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사법처리 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전주노동지청이 해빙기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주택 및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은 물론, 순환도로개설·공원조성사업·산업단지 조성공사 등의 관급공사 건설현장까지 관련법규를 준수치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에 의한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업장 안전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18일 고용노동부 전주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결과 총 15곳 중 8곳이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주노동지청은 이들 8개 사업장 모두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건설업체 등 나머지 7곳의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0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 건설현장 대부분은 재해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다세대, 상가, 근린생활시설 현장으로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작업하고 있는데다 추락방지 등 최소한의 기본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붕괴나 낙석방지 조치 미비, 침수에 대한 감전재해 예방조치 미비 등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총체적인 안전불감증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이 같은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인명피해 등 산업재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 산업재해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노동지청이 집계한 건설업재해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24명이 사망하고 770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과 비교해 재해자수(817명)는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는 6명 늘어난 수치다.

전주노동지청 관계자는 “이처럼 건설현장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산업재해의 위험이 높지만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건설현장 모두 재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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