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는 18일 '조례 제·개정기법 활용을 통한 입법 활성화'라는 주제로 지방자치입법 전문가인 이주희 원장을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조례연구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전주시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에 관한 이론적 접근부터 조례 제·개정 과정의 사례접근, 지방의원의 정책조례의 구상요령 등 현실적 적용방안에 관한 강연이 진행됐다.

이후 질의 및 답변 형식의 자유토론을 통해 지방의회 자치입법의 범위와 한계성, 향후 제도적 정비방향, 조례 제․개정시 의원발의를 위한 효율적 접근 방식등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국주영은 회장은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도약을 위해 향후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자치입법의 여지를 넓혀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회 차원에서 나아가 전주시의회 차원에서 더 많은 연구가 이뤄져 관련법 개정 등을 위한 구체적 논의들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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