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 취업 등 건설업을 운영한다며 피해자들에게 1억2천여만원을 받아 상습적으로 편취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김용민)은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49)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처했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1억2천만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취업을 시켜주거나 공사를 수주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지난 2005년부터 취업을 시켜주거나 공사를 수주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2천여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송씨는 지난 2005년 5월 경 “내가 토지공사 경리과장을 잘 알고 있다. 경리과장에게 부탁해 아들을 토지공사에 취직시켜 줄테니 청탁할 돈을 달라”며 총 7차례에 걸쳐 3천280만원을 받았다.

또 지난 2008년 11월21일에는 경기도 안산시 모 커피숍에서 피해자 이모씨에게 밀양시 아파트 현장의 53억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시공하게 해주겠다며 1천만원을 교부 받는가 하면 대지조성공사 옹벽공사를 줄 것처럼 속여 3천만원을 받았다.

송씨는 이밖에도 일반인과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방법으로 10여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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