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형 등 일가족 셋을 살해, 친족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4)씨가  지난 14일 재판부에 낸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통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박씨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오늘) 오전 10시2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심리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박씨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는 것. 국민참여재판 거부 배경은 친족살해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인단 감정이 관대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국민참여재판은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 결정과 관련, 법관보다는 시민들의 판단을 받는 게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피고인들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게 대부분이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평균적인 정의감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200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재판에 참여하는 5~9명의 배심원들이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지 여부와 어느 정도의 형량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관해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단 배심원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판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한 아파트 3층 자택에서 연탄화덕에 불을 붙여 작은방과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51)와 어머니(54), 형(26)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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