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살해사건 첫 공판

부모와 형 등 친족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4)씨의 첫 공판이 21일 열린 가운데 향후 재판의 쟁점은 범행동기 여부였다.

박씨는 이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은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법정은 박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는 향후 재판과정에서도 중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실제 은택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소지가 있다”며 “가정불화로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에 대한 궁금증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면서 “가족관계 및 성장과정을 비롯해 어떤 불화로 인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됐는지를 현출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 (다른 동기는) 확인이 불가능했다”라며 “피고인은 가족들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모와 형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은 20억 상당으로 모든 보험사에 피고인이 보험금 내역을 조회했는지 여부를 요청했지만 보험금 내역 조회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보험금에 대해 인식을 못했다고 판단해 범행 동기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가 범행 당시 정신 이상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며 박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박씨가 심신미약 상태임을 입증할 계획으로 분석된다.

특히 변호인 측은 박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박씨의 외삼촌과 이모, 여자친구, 형의 여자친구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가족관계 및 성장과정 등을 통해 범행동기가 가정불화로부터 기인됐음을 재판부가 참작할만한 상황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외삼촌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러면서 “정신감정을 통해 교화 가능성 내지, 재범 위험성까지 감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변호인 측에 요구했다.

한편, 박씨는 재판과정 내내 눈시울을 적셨다. 검찰이 공소 사실을 밝힌 순간부터 네 차례나 눈물을 쏟아냈다. 또 박씨는 재판 내내 반성의 자세를 보였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별다른 변명이나 변호를 하지 않았다.

증인신문 등이 진행될 다음 공판은 내달 4일 오전 10시15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6시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아파트 3층 자택에서 연탄화덕에 불을 붙여 작은방과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51)와 어머니(54), 형(26)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