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허용-이단 비판 금지 등 헌법 19조 목사설교자유 침해

전북 지역 기독교가 지체없는 폐지 촉구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차별금지법안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의원들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모두 3건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내 기독교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선 것은 크게 3가지 문제점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이 담고 있는 동성애 허용과 이단 비판 금지, 정치적 의견 자유 표현 등이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차별금지법에 따라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이를 반대하는 교육이나 설교를 못하게 된다고 한다.

설교를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교회와 목사가 양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 19조에 보장된 종교, 목사의 설교 자유마저 침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단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한다고 교회 관계자들은 전한다.

기독교 관계자들은 최근 한국 교회에 가장 큰 해악을 주는 이단들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을 경우 이들이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회 입구에 부착한 이단들의 출입금지나 교회 홈페이지 등에 있는 이단들의 비판 동영상이 처벌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독교 관계자는 “헌법이 명시한 신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하위 법인 차별금지법이 제한하는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여기에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금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하면 기독교는 존립을 크게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해 차별을 금지한다면 이적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온근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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