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협회 KS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각종 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 공문서를 통해 취득한 KS인증서를 이용해 사업주에게 공갈로 돈을 받은 레미콘업체 직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는 26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자 “KS인증서를 빌미로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지 않았다”며 항소한 최모(52)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최씨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가 한국표준협회로부터 KS 인증 실사를 받는데 필요한 각종 공문서를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빌미로 회사 대표이사를 공갈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범행 중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의 점은 피고인이 회사를 위해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결했다.

최씨는 자신이 다니고 있던 익산의 모 레미콘업체 대표 김모씨와 공모, 지난 2010년 2월 17일 경에 예정된 한국표준협회의 KS인증 실사를 앞두고 실사일 이전 약 3개월간의 레미콘 생산실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각종 증명서의 명의변경일자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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