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최모씨 사건과 병합처리

민주통합당 이상직(50·전주완산 을)의 항소심 첫 공판이 내달 5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 의원의 ‘유사기관 설치 운영’에 대한 관련성 여부가 재판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7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 이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지난 21일 선거 당시 이 의원의 측근이었던 최모(52)씨 사건에 대한 변론재개신청서를 재판부(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씨의 재판이 내달 5일 이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현재 이 의원 사건과 최씨 사건은 병합인용 여부가 재판부로부터 결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사건의 본질이 같은 ‘유사기관 설치운영’을 놓고 두 사건의 심리가 이번 재판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앞서 열린 1심에서는 ‘유사기관 설치운영’에 대한 이 의원의 관여 여부 등을 놓고 이 의원 측과 검찰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이 같은 이 의원과 최씨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는 달랐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서 우선 벗어났지만 유사기관 설치운영 혐의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총 4가지 혐의(사전선거운동, 유사기관 설치, 이익제공약속, 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 중 사전선거운동 이외 혐의는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총선 과정 당시 이 의원의 핵심 측근으로 이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혐의(유사기관 설치운영)로 기소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최씨의 재판이 이 이원의 항소심 첫 공판과 함께 열리게 되면서 이번 재판은 이 의원의 ‘유사기관 설치 운영’에 대한 관련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이 의원 사건과 최씨 사건 모두 본질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만큼 관련 혐의에 대한 선고를 위해 두 사건의 심리를 같은 날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이 의원의 중학교 동창인 A씨에게 개인사무실에 유사기관을 설치해 이 의원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A씨에게 총 2천4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은 지난 26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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