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54) 임실군수의 재파기환송심 공판이 28일 열린 가운데 검찰은 심문이나 증거제출 없이 원심 당시 의견을 유지한 반면 변호인 측은 형사책임은 없다고 변론했다.

이날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강 군수에 대한 재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최후 진술을 듣고 재판을 마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동안 심리가 충분히 진행된 만큼 대법원에서 파기된 부분을 다시 판단해 내달 25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재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천100여만원에 대한 지출로 혐의사실이 완성된다”며 이에 따른 피의자 심문이나 추가 증거자료 제출 없이 기존 공소사실을 유지했다.

검찰은 “증거자료의 경우 시일이 오래지나 자료수집이 어려운 상황이라 제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군수 변호인 측은 기존 8천400만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것은 이미 무죄취지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고, 1천100만원의 지출도 강 군수가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주변인물들의 충성심 경쟁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쟁점인 1천100만원에 대해서는 “1천1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것이지만 지출 당시 이에 대한 사실을 강 군수가 알 수 없어 공모여부가(방모씨)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강 군수의 경우 주변인물 관리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형사적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변론이다.

이날 강 군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전임 군수 3명이 연이어 도중 낙마한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나도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선거 관련 불미스러운 일로 군민에게 상처를 주게 돼 깊이 반성한다”고 호소했다.

또 “이번 경험을 통해 선거직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변 인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며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읍소했다.

한편, 이날 강 군수 측근 방모씨는 “8천400만원의 경우 이미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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