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근(54) 전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전야제는 순수하게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위령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하고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찬양하는 성격이 담긴 행사라고 봐야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그런데도 이를 반국가단체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소지하거나 반포한 일부 이적표현물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라고 확인된 범민련 남측본부 등에서 작성된 문건이거나 이를 필사한 문건이다”며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하거나 동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5년 5월28일 임실 관촌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180여 명을 인솔해 순창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 전야제’에 참가하고,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2심은 “김씨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실질적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호응하거나 가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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