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공무원 해외연수 담당 여행사 선정을 위해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로 기소된 정읍 S여행사 대표 유모(54)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1부(재판장 박원규)는 1일 뇌물공여 및 증거인멸교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 모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과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가 공무원 해외연수 담당 여행사로 선정되도록 오랜 기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이런 사실이 발각되자 직원을 시켜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과 함께 전북도 공무원을 비방하는 단체 문자를 보내기 위해 여행사 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이용한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유씨의 공소사실 중 전 전북도 행정지원관실 박모(56)씨에게 2011년 7월6일 시가 2만4천900원 상당의 광어와 같은 해 10월15일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글렌피딕 30년산 양주를 건넨 것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금품이 박모씨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거나 대가성이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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