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성-합리성 담보 재판 교통사고-명예훼손 문제 등

최근 ‘전주 롯데백화점 폭파 협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45)씨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실제 백씨는 지난달 28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의사확인서를 해당 재판부(제2형사부)에 전달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있다.

백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배경은 범행 동기 등에서 배심원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개최하면서 폐쇄적인 법원의 재판과정을 바꿔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이 같은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나 명예훼손 등 생활 밀착형 사건으로 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1일 대법원 및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국민사법참여위원회 및 지방법원 전담재판장 간담회를 통해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확대키로 결정했다는 것. 대법원은 이미 지난해 합의부 관할 사건 중 일부 중범죄에만 적용됐던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합의부가 관할하는 형사재판 전부로 확대했었다.

특히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피고인이 원치 않아도 검사의 신청 또는 판사의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를 확정, 국민의 눈과 귀를 빌리는 재판이 확대 운영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기록이 방대하나 쟁점이 복잡한 폭력·교통사고·모욕·명예훼손 등의 사건까지 국민참여재판이 확대돼 실질적인 법원 소통과도 연동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전주지법 관내에서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 등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5건은 모두 배제 결정됐다.

국민참여재판에 접수된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는 대부분 판결에 까지 이른 것과 대조를 이룬다.

지난해 전주지법에서는 총 23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신청돼 이중 12건이 판결선고 됐고, 5건이 배제결정, 4건의 철회됐다.

실제 지난해 두 딸을 살해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주부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참여한 배심원단이 징역 3년~징역 10년의 다양한 평결을 내린 가운데 재판부가 배심원 판결을 존중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해 10월 1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던 김모씨의 경우 참여재판이 배제결정 됐다.

전주지법 심재남 공보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은 공개된 법정에서 모든 증거조사 및 양형 조사가 이뤄져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는 재판 제도”라며 “대상 사건의 확대는 사법부의 신뢰 고양을 위해 당연한 것으로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의견을 재판에 반영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라고 밝혔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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