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등 관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는 2일 전주 모 어린이집 원장 정모(49·여)씨와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47·여)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1년 8월24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이모(4)군의 등과 팔, 얼굴 등 전신을 수차례 때려 피하출혈상이 생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조사결과 이군은 자폐증과 언어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아로 정씨가 24시간 보육 하는 과정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어린이집 시설장이자 보육교사인 이씨는 2011년 9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어린이집에서 김모(5)군 등 3명의 손바닥을 파리채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역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호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나이 어린 영유아를 학대한 것으로 피해자들이나 그 부모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순간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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