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남원시 소재 A의원은 진료를 받지도 않은 가족이나 지인의 인적 사항을 전자진료기록부에 입력하고 200여만원의 급여비용을 청구해 보건복지부 에 적발됐다.

또 지난 2011년 폐업 상태인 군산 B의원은 환자의 방문일수를 허위로 꾸미거나 비급여 진료를 한 뒤 이중으로 건보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적발돼 업무정지 201일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군산소재 C의원은 지난 2007년 입원환자에게 소염제·골격근이완제 등의 주사제를 3일 투약한 후 입원기간 내에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기재 하는 수법으로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7천355만원을 부정하게 챙겼다가 적발됐다.

이러한 부정사실이 드러난 이들 병·의원 모두 허위청구 진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적발돼 이름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됐다.

이처럼 환자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허위진료 기록으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는 일부 의료계의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벼운 부상이나 질병에도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는 보험사기도 다반사여서 보험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3일 전주지방검찰청은 허위진료 기록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전주시내 병원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오전 전주시내 병원 3곳에 수사관을 급파해 관련서류 등 상자 50개 분량의 진료기록 등의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된 병원 3곳은 한방병원 2곳과 일반 병·의원 1곳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병원들이 허위진료 기록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장기간 동안 내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허위로 청구된 보험금 액수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3곳의 병·의원에 대해 진료비나 진료횟수, 입원 기간 등을 부풀려 진료기록을 조작한 사실이나 가벼운 상처로 통원치료 중인 환자를 입원했다고 허위로 처리해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았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의료계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최근 더욱 어려워진 병·의원들의 운영 과 맞물려 조직적·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데다 내원하는 환자와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 등의 또 다른 범법행위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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