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강상덕)은 3일 허가 없이 가스발사총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로 기소된 오모(4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가 없이 가스발사총과 실탄을 소지한 이번 사건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지적장애인인 피고인의 아들이 가스발사총을 초등학교에 가지고 가 교실에서 장난하다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적발된 점 등을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스발사총과 실탄이 다른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아들이 희귀질환을 앓고 있고 화상치료를 위한 수술비가 없어 복지재단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는 점 등을 검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벌금을 낮췄다.

 한편, 오씨의 총포 무허가 소지 사실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오씨의 아들이 가스발사총을 장난감 총으로 알고 학교로 가지고가 장난하다 학교전담경찰관에 적발되면서 밝혔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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