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이상직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5일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항소심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다른 재판기간이 정해져 있는 데다 피고인이 현재 구속돼 있는 상태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 의원의 항소심 재판을 “1주일 단위로 재판을 진행 하겠다”며 “오는 12일 오전 10시 전주지방법원 8호 법정에서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요구한 다수의 증인 중 이상직 의원과 관련해 2명 등 총 5명의 증인채택만을 인정했다.

아울러 채택된 증인들에 대해서도 1심에서 다뤘던 내용과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신문할 수 있도록 제한해 빠른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2일 열릴 두 번째 재판에서는 이 의원의 중학교 동창 장모(50)씨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 2명의 신문을 통해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1심 재판부는(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이 의원이 장씨의 개인 사무실에서 30여명에게 자신의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 “이 사건 범행이 1회성 행사로 그치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이후 선거일 직전까지 중학교 동창인 장씨의 개인 사무실에 유선전화 5대를 설치한 뒤 30여명의 비선조직원들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와 같은 해 1월10일 장씨가 운영하는 개인 사무실에서 30여명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은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에선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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