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운영 '마을 변호사' 전국 읍면동 수요조사 마쳐

앞으로 변호사가 없는 전북지역 농촌오지마을 주민들도 법무부가 운영하는 ‘마을변호사’를 통해 손쉽게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농촌오지마을 주민들의 법률 구조를 위해 ‘마을 변호사’ 제도를 도입, 운영할 계획으로 최근 전국 3천487개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법률인력 공백을 빚는 농촌오지마을 주민들의 법률 서비스 이용 여건을 개선, 국민들의 법률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법무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1차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북지역은 총 143곳이 ‘마을변호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률 조력이 필요한 전북지역 농촌오지마을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법무부 법무과 관계자는 “전국 3천487개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마친 결과 전북은 타 지역보다 많은 143곳이 마을변호사를 신청해 다른 지역보다 수요신청이 많았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 방침과 연계, 전국 읍·면·동 단위로 마을변호사를 위촉하고 무료법률상담 활동을 전개한다.

이에 법무부는 안정행정부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전국 216개 읍, 1천198개 면, 2천73개 동 단위로 내달 중 마을변호사를 위촉, 무료법률상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마을변호사’를 시행되는 해당 마을 주민은 애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지 않고도 전화·인터넷·팩시밀리 등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마을변호사를 통해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국 시·군 158곳 중 70곳이 개업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으로 갑작스런 법률문제 발생 시 마을변호사를 통해 주민들이 신속한 법률조언 등 법률서비스를 받기 쉬워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변호사회 김영 회장은 “마을변호사 제도 시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지만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전북변호사회가 협조하고 도움 줄 일이 있다면 적극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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