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은택)는 8일 여중생을 성폭행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16)군을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소년법 제2조에 정해진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김군은 평소 인터넷을 통해 성행위가 나오는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나머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김군은 A(13)양에게 음란동영상을 시청하도록 시킨 다음 이를 따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전주시 진북동 자택으로 A양을 불러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 A양을 협박해 A양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