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출신 연예인 김용만(46)이 10억원대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9일 불법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김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불법 도박장인 이른바 '맞대기' 도박을 개장한 A(38)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맞대기 도박이란 운영자가 휴대전화로 특정 경기가 있다는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면 회원들은 해당 경기의 승리 예상팀에 일정한 금액을 베팅한다는 답 문자를 보내 배당율 등이 확정되는 방식의 도박이다.

여기에 참가한 회원들은 최종 경기 결과에 따라 운영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지급받거나 운영자에게 돈을 입금하는 후불제로 운영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모두 13억3500만원 상당의 맞대기 및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불법 도박에 참여하기 위해 매니저 등 명의의 차명계좌 3개를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계좌를 추적하고 분석한 검찰은 김씨의 베팅 금액과 배당 금액이 거의 일치해 도박으로 크게 돈을 잃거나 딴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있다.

김씨는 축구선수 박지성 등이 출전하는 해외 프로축구 경기를 지인들과 함께 시청하던 중 지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맞대기' 권유 문자를 보고 재미삼아 도박에 참여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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