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방송인 고영욱(37)이 징역 5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공개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0일 미성년자를 성폭행·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 관련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씨에게 징역 5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청소년의 선망과 관심을 받는 지위를 이용해 판단력과 사리 분별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방법이 유사하고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른 점 등을 비춰볼 때 우발적인 범죄로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동정전과가 없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재범위험성 평가에 따르면 중간 정도에 해당하지만 중간 구간에선 가장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며 "비록 동종 전과 없으나 범행이 5회에 걸쳐 이뤄졌고,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고씨는 국내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됐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연예인을 시켜준다며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른 점과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고씨의 변호인 측은 "첫 번째 고소가 경찰의 권유에 의해 이뤄졌다"며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할 당시 고씨가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는 등 강제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최후 진술에서 "나이 어린 친구들과 신중하지 못하게 만났던 것을 깊이 후회하고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면서 살겠다"며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판사님들이 평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진술했다.

고씨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자 고개를 숙인 채 굳은 표정을 지었고, 고씨의 변호인은 항소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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