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의원 항소심 공판 사전선거운동 혐의 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이상직 의원(50·전주완산을)의 유사조직 설치운영 관련 여부가 항소심 법정에서 뜨겁다.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지난 12일 열린 가운데 이 사건의 제보자이자 중심에 서 있는 장모(50)씨 등이 증인으로 참석, 이 의원의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심리가 진행됐다.

실제 이날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 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증인으로 나선 장씨에게 “증인은 법질서를 바로잡는다면서 왜 처음부터 사건 관계인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나요?”라고 물었다.

이는 이 사건의 제보자인 장씨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이 의원과 첫 대면 자리에 합석했던 지인들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한데 대한 질문이다.

장씨는 2011년 11월9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이 의원을 처음 만나 식사를 하는 당시 함께 자리했던 지인 3명의 실명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날 장씨는 유사조직 설치운영 및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된 지인 명단 비공객 배경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고, 지인들이 피해를 보게 될까봐 그 동안 공개를 안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지인들에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은 곧 자리를 함께 한 이 의원에게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인데, 법질서를 바로잡겠단 생각이라면 관계자들을 모두 제보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장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의원과 첫 만남 당시 단 둘이 만났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1심 공판 과정에서는 5명이 식사를 함께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특히 이날 공판에는 이 의원의 친형인 이경일 이스타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출석, 이 회장이 ‘울타리 모임’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증언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이후 선거일 직전까지 중학교 동창인 장씨의 개인 사무실에 유선전화 5대를 설치한 뒤 30여명의 비선조직원들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와 같은 해 1월10일 장씨가 운영하는 개인 사무실에서 30여명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세 번째 공판은 이달 19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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