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이자율이 자동으로 고지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ATM을 통한 현금서비스 신청 시 기기 화면에 이자율과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회원이 이를 확인한 후 최종 신청해야 신청 금액이 출금되도록 이자율 고지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현금서비스 이자율은 분기 또는 반기 회원의 신용등급을 평가해 이용대금 명세서, 홈페이지 등에 안내되고 있지만, 평소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ATM, ARS 등을 통해 실제 내야 할 이자율을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객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에 적용 이자율을 안내해 줄 필요성을 제기, 앞으로는 ATM에서 현금서비스를 신청할 때 기기 화면에 이자율이 뜨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과도한 현금서비스 사용은 본인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식의 경고 문고도 띄울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실행 전 이자율 안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이 한층 향상될 것”이라며 “현금서비스가 고금리 대출상품임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인식시킴으로써 합리적인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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