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4단독(김용민 판사)은 15일 아내에게 필드하키 채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오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 수회에 걸쳐 폭행을 가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체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일방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위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가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오씨는 이를 비롯해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여차례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오씨는 지난 2010년 11월 4일 오전 6시 50분께 김제시 자택 안방에서 자신의 여자 관계에 대해 따지는 아내를 벽에 내동댕이치고 필드하키채로 어깨와 옆구리, 다리를 때려 전치 6주의 늑골 골절, 좌측 하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오씨는 지난해 6월 아내에게 2차례 전화를 해 “조심해서 다녀라. 내가 얼마나 악랄한지 보여주겠다”며 아내와 그 딸에게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의 아내는 현재 오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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