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상습 체납자 대상

전주시 맑은물사업소가 수돗물 공급정지(단수) 처분을 통한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15일 맑은물사업소에 따르면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원활한 하수처리에 필요한 제반 사업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상반기 체납 상하수도요금 특별징수 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요금 징수활동을 펼친다.

매월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이 총 부과액(88억원)의 11~12%(10억원) 내외로 발생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특단의 징수활동이 필요한 것. 이를 위해 4개 반 8명으로 구성된 ‘기동 체납단수반’을 꾸리고 권역별ㆍ지역별로 순회하며 3개월 이상 상습체납자와 2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단수 처분하는 등 강력히 징수한다.

1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재산과 채권압류는 물론 압류재산 공매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맑은물사업소 정태현 소장은 “사업비 조달과 성실 납부 수용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혜자 부담 원칙을 어기는 고질 체납수용가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이 불가피하다”며 “단수까지 가지 않도록 체납 요금을 조기에 자진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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