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들이 대학에 편입하게 됐는데, 아버지로서 무언가를 해 주고 싶었습니다. 폭파 협박을 통해 돈을 마련한 뒤 아들에게 목돈을 주려고 했습니다.” 지난 2월 7일 롯데백화점 전주점을 폭파시키겠다고 협박, 거액을 요구했던 백모(45)씨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 과정에서 밝힌 내용이다.

백씨는 지난 15일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후 첫 공판이 열린 법정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특가법상 절도의 경우, 법리상 절도죄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첫 공판에서 범행 동기를 ‘생활고로 인한 범행’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입 대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큰 나머지 이 사건을 벌이게 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범행 동기는 경찰 조사 당시에도 확인됐다.

지난 2월 14일 경찰조사 당시 범행동기뿐 아니라 사전 준비 과정과 도주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씨는 10년 전 이혼,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성실하게 생활해 보려고 했지만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다쳐 하던 일을 못 하게 되자 범행을 계획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결국 백씨는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성실하게 생활해 보려고 했지만 생활고를 겪게 되자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 범행을 저질렀지만 자신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법정에 서게 됐다.

실제 백씨는 지난해 6월 4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전주 근교의 한 골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백씨에 대한 공판의 쟁점은 범행동기 여부로 전망된다.

현재 국민참여재판 기일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백씨가 주장하고 있는 이 같은 범행동기가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백씨는 지난 3월 28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의사확인서를 해당 재판부(제2형사부 은택 부장판사)에 전달, 지난 15일 첫 공판에 이어 내달 13일 두 번째 법정에 설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비록 미수에 그친 백씨의 범행(공갈 등)에 대해 생활고에 시달려 저지른 범행이지만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한 점 등 피해의 심각성을 들어 백씨에 대해 중형 구형을 예고한 상태다.

백화점 손님들이 대피하고 영업이 중단되면서 약 4억원 가량의 백화점 측 손실과 폭발물 수색 등을 위해 경찰과 특공대, 기동대 등 약 270명이 동원되는 등 피해가 컸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백씨는 “롯데백화점 전주점을 폭파 시키겠다”면서 5만원권 10㎏(4억5천만원 상당)을 요구, 미리 준비한 차량을 폭파시키는 등 전북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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