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주지방법원은 법원장이 직접 수표소지인이 도난수표 발행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표금 청구사건에 대한 조정에 나서 당사자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해 소송을 마무리 짓는 조정을 이끌어냈다.

당시 재판부는 소송당사자들의 주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의 법적분쟁 소지가 많은 민사 및 가사 소송 풍토가 ‘원만히 해결하자’는 대화와 타협의 풍토로 바뀌고 있다.

민사 등 법정 소송의 해결 수단으로 ‘조정(調停)’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조정의 경우 사기 등 소액사건이 대부분이지만 소송 당사자 간 소송과정에서 또 다른 감정 유발로 인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 당사자 간 능동적인 해결방법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18일 대법원 및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법원이 처리한 조정 건수는 1천691건으로, 매달 140여건이 넘는 소송이 조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천773건과 비교해 감소했지만 지난 2010년 1천592건 보다 증가했다. 올해 역시 지난 2월까지 209건을 기록, 최근 3년 같은 기간 조정건수를 넘기면서 분쟁 해결의 효율적인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조정의 가장 큰 이점은 소송으로 갈 경우 최초 소송을 거쳐 항소와 항고로 이어져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사건을 몇 개월 안에 끝낼 수 있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 ‘당사자 간 타협’을 원칙으로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간단한 사건은 변호사가 따로 필요 없는데다 인지대도 정식 소송의 5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도 조정의 또 다른 이점이다.

이처럼 법정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사례가 늘면서 대법원도 조정센터를 확대·설치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에는 아직 조정센터가 설치되지 않았지만 불필요한 소송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민사 및 가사 소송의 경우 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법원 관계자는 “조정과 화해에 의해 민사 등 소송이 마무리되면 당사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덜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며 “끝장을 볼 때까지 해보자는 식의 법정 소송 풍토가 재판부나 소송당사자  모두 능동적으로 소송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조정재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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