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지난 19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정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7일 군산시 조촌동 자택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친딸 A(16)양의 옷을 벗기고 추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정씨는 정신지체 3급으로 간암과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친딸이 건전한 성의식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보호·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여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고 밝혔다.

또 “그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저항하자 곧바로 자신의 행위를 중단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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