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 대상자들과 만날 때면 소름 돋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과의 교감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겠죠. 처음엔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내 가족과 함께하는 맘 같아 편안합니다.”    정글의 법칙이 통용되는 사회에 살면서 남을 위해 나눈다는 것, 아무런 대가없이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아량이 있다는 것은 복 받은 삶이기에 충분하다.

전주지방법원 ‘어울림회’가 나눔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마중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허회(47·사진) 총무로부터다.

   허 총무는 지난 2006년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란 고민 끝에 전주지방법원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원 내 나눔 단체 구성을 최초 제안했다.

‘제때 밥을 먹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감사함에 시간과 물질, 그리고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보자는 마음에서다.

“처음 출발 당시 적은 인원에다 부족한 회비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에 벅찼습니다. 계획적이지 못한 활동 탓에 회원들로부터 지적도 뒤따랐지만 이제는 지속적인 나눔을 전개할 만큼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울림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는 어울림회의 취지가 실현된 거죠.” 어울림회는 법관을 포함한 법원 내 직원들의 친목도모는 물론 회원 한명 한명의 재능과 각 기관의 도움이 모아지면서 나눔을 지속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지난 2009년 전국법조협회 차원에서 사회봉사우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나눔 대상 아이들의 성장과정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큰 즐거움입니다.

회원들과 나눔 대상자들의 마음과 마음이 섞이고 있다는 생각에 보람이 큽니다. 앞으로 어울림회 처럼 나눔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단체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 총무는 잠재적 예비회원들이 더 많이 참여해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길 원한다.

어울림회가 더 큰 ‘화수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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