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는 23일 원심에 불복해 형이 너무 무겁다며 김모(51)씨가 청구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11일 버스 안에서 음식물을 먹다가 버스운전기사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불만을 품고, 차량 내 음식물을 청소하기 위해 정차한 버스에 올라타 버스운전기사를 10여회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씨는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97년 경 영광기독신하병원에서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 있는 점, 범행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 안에서 매운탕을 먹으며 버스 바닥에 콩나물, 생선뼈, 국물을 흘렸고 피해자가 3차례나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등 정상인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은 법정에서 국가가 자신에게 사기죄 등을 뒤집어씌우고 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하면서 횡설수설하였던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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