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규제 본안소송 높고 6개시군-대형마트 등 선고공판 영향에 '주목'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24일부터 발효되면서 전주시 등 6개 자치단체와 전북지역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슈퍼마켓) 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영업제한 등 취소 소송(이하 본안소송)’ 선고공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본안소송은 지난 1월 15일 선고공판이 예정됐었지만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계류 중인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유통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상황변화에 따른 추가심리가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선고공판을 잠정 연기했었다.

특히 이번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발효에 따라 계류 중인 본안소송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자치단체 조례보다 상위법인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발효돼 시행된 상태에서 이전 자치단체 관련조례의 법적효력 여부를 묻는 본안소송의 의미가 이미 퇴색된 환경이라는 시각에서다.

또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현재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 전북지역 자치단체 모두 이에 맞춘 조례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전 조례를 두고 법적논쟁을 벌이는 것은 소모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도내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발효에 따라 재판이 계류 중인 본안소송은 사실상 큰 의미를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대형마트 영업제한도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조례를 재개정했고, 조례 제정에 앞서 마트 측에 사전처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 등 현 조례를 통한 대형마트 영업제한도 절차상 법적 하자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계류 중인 본안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릴 경우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유리하지 않겠냐”며 조심스런 전망을 내놨다.

한편,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내용은 △오전 0시~오전 8시로 제한했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로 △의무휴업일의 경우 매월 2일 이내를 매월 2일 공휴일로, △51%였던 영업규제 예외 농산물 매출비중을 55%로 높였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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