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묵(54) 임실군수가 25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재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전 민선군수 4명이 모두 사법처리 된데 이어 강 군수마저 돈 문제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또다시 임실군민들의 상실감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강 군수는 재판 이후 “선고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방침이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강완묵 임실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군수가 이번 사건을 방씨와 명시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암묵·묵시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공직 후보자가 공정한 선거를 치르게 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배경은 8천400만원의 사용처에 대해 여러 사정상 강 군수도 방모씨가 공식선거 캠프 밖에서 지출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았을 것이라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강 군수가 측근들에게 먼저 돈을 요구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직선거 출마자의 정치자금법 준수의무,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강 군수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방모(41)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이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두 번이나 사건을 고법에 파기환송, 이번을 포함해 고법에서만 세 번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기록된다.

만일 대법원에서 이번 당선무효형이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은 무효화된다.

강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28일 당시 선거 핵심참모인 방씨를 통해 최모(55)씨로부터 8천400만원을 빌린 뒤 불법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1, 2심 재판부는 강 군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40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에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강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다시 상고, 대법원은 일부 금액의 불법 정치자금 사용 혐의에 대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재파기환송 했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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