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생업 차량대출은 제외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이 7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다만 장애인과 생업을 위한 차량 구입 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연대보증이란 금융회사와 보증인간 특약으로 성립되는 인적담보제도다. 서민·영세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재기기반 박탈 등 주변사람들까지 경제적 타격을 주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역기능이 지적을 받아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제도에서는 모든 종류의 개인대출에 대해 보증인 1인당 3천만원(전 금융회사 합산 1억원) 이내에서 연대보증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폐지된다. 하지만 장애인과 생업을 위한 차량 구입 시에는 차량 구입 관련 할부, 리스, 오토론 등에 대해 차량가액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종전에 배우자, 친·인척 등에 대해 연대보증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만 허용된다. 법인대출과 보증보험 이행보증 역시 연대보증을 설 수 있는 사람은 최대주주와 지분 30% 이상 대주주, 그리고 대표이사로 제한된다.

과거에 허용되던 고용 임원과 배우자, 친·인척은 연대보증을 설 수 없다. 기존 연대보증자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시행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연대보증제도 개선 이행실태’를 종합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개선(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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