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가 다음 달부터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정사용 여부를 집중단속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사망, 자동차 소유권 변동, 말소, 번호변경 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즉시 반납해야 함에도 타인이 부정사용 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 정상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해소키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덕진구는 특히, 사망 장애인과 중증(1~3급)과 경증(4~6급) 장애인의 경계등급으로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3급과 6급에 대해 장애인자동차 표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뒤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허위․부정사용자로 확인될 경우 장애인자동차 표지 회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장애인차량표지를 위․변조해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생활복지과 이숙이 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애인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통행권확보와 사회활동참여의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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