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인권침해와 가혹행위로 인해 입원환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파문이 일었던 정읍 C정신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관계자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해 5월 정읍시 수성동의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을 수시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이들 병원관계자 3명을 구속기소 했었다.

그러나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상곤)는 충동조절장애환자 이모(당시 31)씨를 격리실에 가둬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강모(38)씨, 간호사 정모(3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다른 정신질환자 2명을 강제 입원시키거나 퇴원시키지 않은 혐의(공동감금)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자의 입ㆍ퇴원을 정신의료기관의 장(長)이 가족 등과 상의했고, 의사와 간호사가 입원절차에서 보호의무자의 입원 동의가 없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동감금 혐의도 범죄 증명이 없어서 무죄”라고 판결했다.

특히 이씨가 다른 환자들과 자주 다퉜고 자해할 우려가 커 격리 조치는 정당하고, 법의학자와 경찰이 검시한 결과 격리실 실내온도가 저체온증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알기 어렵다면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 감금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와 정씨는 2012년 2월 이씨를 강제로 격리실에 감금시키고 식사를 주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다음해까지 정신질환자 장모(55), 김모(46)씨를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퇴원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병원 측은 “정신병원의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사건이 비롯됐고 특히 검찰이 정신질환자들의 조사내용을 기초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재판부가 의료행위를 이해하고 올바른 판결을 해줘 누명을 벗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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