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성희)은 고용 관련 정책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1일부터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현원, 빈 일자리 및 입·이직에 관한 사항을 파악, 시·군·구 단위로는 빈 일자리율, 입·이직률 등이 조사된다.

조사는 통계조사원이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를 통해 조사목적과 내용에 대한 설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때 조사원과 함께 조사표를 작성하거나 직접 작성하여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사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 및 제 34조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 안심하고 응답하면 된다. 한편, 조사대상은 종사자 1인 이상 표본사업체이며 기간은 이달 31일 까지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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