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채무면제 제도인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이미 법원을 통해 절차를 밟는 개인회생 신청 건수도 지난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총 2천217건으로 전년도 1천680건에 비해 무려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접수 건수로 집계된다.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지난 2009년 1천923건에서 2010년 1천685건, 2011년 1천68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다.

하지만 올해 국민행복기금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자 또 다른 부채구제 제도인 개인회생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실제 올해 1월까지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3월 현재 6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0건을 뛰어넘어 섰다.

특히 국민행복기금 신청과 함께 개인회생 신청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올해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이 실시되면서 성실한 채무자들에게 채무액을 변제해주고 차근차근 갚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신청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개인회생 문의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새 삶을 다지는 사람이 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만큼 부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도 증가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개인회생 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3년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 변제 시 나머지 채무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법원의 별도 결정 없이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이 자동 금지된다. 이 제도는 고정수입이 있는 서민층이 주 대상으로 소득 중 생계비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채무 일부를 갚고 잔여 채무는 전액 면제된다.

금융기관,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가 해당된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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