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돼 군수직 상실위기에 처한 강완묵 임실군수(54)가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잇따른 파기환송으로 강 군수는 고법에서만 세번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이 때 마다 대법원에 상고해 사건이 두 번에 걸쳐 파기환송 됐다. 이에 강 군수는 이번 상고장 접수까지 포함해 대법원에서만 세 번에 걸쳐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강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변호인을 통해 광주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5월 측근 방씨 등이 조달한 불법 선거자금 8천4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유죄(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400만원)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를 통해 강 군수 사건은 무죄취지로 다시 항소법원인 광주고법에 되돌아왔다. 당시 대법원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나 선거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2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또다시 무죄 취지로 고법에 되돌려 보내 한숨 돌리게 됐다. 또 지난 25일 열린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웅)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강 군수는 1심→2심→대법원→2심(파기환송심)→대법원→2심(재파기환송심) 순서로 총 6차례에 걸쳐 고법과 대법원을 오가며 유, 무죄가 엇갈린 선고를 받았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강 군수는 이번 대법원 상고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형이 최종 확정된다.  대법원 재판에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만일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정치자금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지난 재파기환송심 선고형인 벌금 200만원이 유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이 무효로 된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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