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외투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실제 기업유치와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지에 관심 집중된다.

7일 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이며, 투자금액 10억원을 초과하는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5%까지 지급하는 투자보조금을 10%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의 신규투자가 축소되고 있고 국내 지자체간 유치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어, 현행 수준의 투자보조금 지급으로는 관련 인프라가 열악한 전북지역 투자유치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이유에서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에서 지급하는 투자보조금은 연간 100~130억원 규모로 1천억원 규모의 기업지원 보조곰예산은 물론, 200억원대의 R&D(연구개발) 지원보조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투자유치 지원규모를 R&D 지원예산과 비슷한 150~200억원 규모로 상향 조정해 적극적인 외투기업 유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 투자보조금 규모를 늘려도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도가 지난 2006년 이후 30억원 이상의 투자보조금을 지원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이 정상 가동 후 지방세로 투자보조금을 납부하는 기간이 평균 3.7년으로 집계됐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평균 29.1년과 12.3년 운영되는 만큼 세수로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투자보조금의 7.8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창출을 비롯한 간접효과는 제외한 수치다.

도는 특히 이번 개정안에 투자규모와 고용규모 대비 50대50으로 지급되는 현행 투자보조금 지원방식을 고용지수가 큰 기업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주도록 7:3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어서, 투자보조금을 두 배로 늘려도 실제 지원액은 50% 정도만 증가하는 만큼 별다른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 100억원의 투자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우리 도에 미치는 고용창출 효과와 생산유발효과는 각각 4천256명과 5천23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천647억원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 조례개정으로 투자보조금이 50~100억 정도 증가할 경우, 신규일자리도 2천~4천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안)’을 마무리한 후 오는 20일께 입법예고 할 계획이며,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오는 8월에는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근태기자 g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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