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곳중 70곳만 보험가입 경유차량에 휘발유 주유 엔진손상등 소비자피해

전주지역 주유소 10곳 중 4곳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경유 차량 보급이 증가하면서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엔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보험가입 주유소 확대와 관련부처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발표한 ‘전주지역 112곳의 주유소 판매가격 및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12곳의 주유소 가운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주유소는 70곳(62.5%)이며, 나머지 42곳은 미가입 주유소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표시 조사결과 조사업소 112곳 모두 가격표시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주유 후 제휴 신용카드 결제 시 할인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110곳이 ‘할인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할인받지 않는다’와 ‘카드사에서 할인하는 사항이라 모른다’는 응답이 각각 1곳으로 나타났다.

또 주유 후 주유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95곳(84.8%)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7곳(15.2%)은 서비스가 없는 것으로 응답했다.

주유 전 소비자의 차량이 휘발유 차량인지, 경유 차량인지를 묻는 유종 고지 여부에 대해서는 99곳(88.4%)이 ‘고지한다’고 응답했고, 13곳(11.6%)은 ‘고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소비자정보센터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날 주유소 업계관계자와 전주시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점 등을 논의해 관련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혼유사고로 인한 피해는 주유소 운영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특히 고급차량이나 외제차량의 경우에는 수리비보상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아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주유소 측에서의 적극적인 가입과 정부나 각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주유소 관련 상담 피해 건수는 총 35건으로, 이중 혼유사고가 9건(2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유불량 7건(20.0%), 석유품질 6건(17.1%), 허위 가격표시 5건(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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