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돕기 위한 설명회가 마련된다.

26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심남섭)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과 공동으로 전략물자 제조 및 수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략물자 관리제도 설명회’를 오는 3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제품을 수출하기 전 사전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업체가 취급하는 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사전판정 방법 등이 교육된다.

심남섭 본부장은 “지방 업체들과 수출 초보 업체들은 수출 이력이 짧을 경우 자신들이 수출 또는 취급하는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 부족으로 본의 아니게 법령을 위반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이번 교육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설명회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홈페이지(jeonbuk.kita.net)와 전화(214-6994)로 신청하면 된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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