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본부 완전 이전 산넘어 산…선결 과제는

▲ 21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최진호 전북도의회 의장과 장영수 민주당 원내대표, 도의원 등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 전주이전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김현표기자

380조 원을 운용하는 기금본부 이전은 엄청난 부수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북 금융산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기금본부 완전 이전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도 정치권과 행정력을 동원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특히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금융계의 반발과 저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조속한 이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금본부와 거래하는 국내 자산운용사만 290여 곳, 기금본부가 이전하면 우선 이들의 지점 설립이 기대된다. 또 세계 도처에 투자하는 기금본부 특성상 해외투자자의 전북 방문도 잇따르게 된다.

각종 회의와 협상이 잦아지게 돼 공항과 컨벤션센터같은 사회간접자본도 필요해진다. 하지만 이를 위해 기금본부 본사는 물론 실제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160여 명의 펀드매니저들의 동반 이전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기금본부 직원 160명 가운데 80%인 기금운용인력을 서울에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기금본부가 제대로 된 이전 효과를 낼 수 있는 후속 대응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에 도의회가 지난 21일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기금본부 이전을 약속한 현수막을 내걸었다.

균형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결정을 한 새누리당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차질 없는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의장단은 이번 합의가 기금본부 본사 이전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전 효과의 핵심인 150여 명의 기금운용인력 다시 말해 ‘펀드매니저들의 동반 이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최진호 의장 등 민주당 소속 전북도의원 일동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된다. 입법절차 등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 의장 등은 “국회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기금본부를 전북으로 조속히 이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 역시 여야의 전격적인 이전 합의에 분주해졌다. 당장 이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각종 금융기관의 유치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 이전을 우려하고 있는 기금본부 직원들과 증권사, 은행 등 금융계를 대상으로 설득 논리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연금공단과 기금본부가 조기 이전할 수 있도록 학교와 관공서, 의료,문화시설 등 정주여건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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