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점-신청방법등 안내 찾아가는 복지간담회 실시

남원시는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 달라진 복지시책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제도의 핵심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달라진 점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시 홈페이지, ‘찾아가는 복지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시로 안내, 저소득ㆍ노령ㆍ장애인ㆍ다문화 등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누락 없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시행 13년째인 올해, 제도 내실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올해 달라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재산에서 주거용 재산(자가, 임차보증금)을 분리,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월 1.04%로 적용함으로써 재산의 소득환산률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가 소득은 없으나 재산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하던 대상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조정해 사각지대 해소 및 보호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또 소규모 사회복지 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시설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에 소규모 시설기준(30인 미만 시설)을 신설, 시설생계비 급여수준을 인상했으며, 물가인상율 및 실제 장제비용 일부를 반영, 장제급여를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 보장성을 강화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근로유지를 통한 생활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임시일용소득 근로소득공제를 제도화하고 이행급여 특례 대상을 전체 상시취업자로 확대, 일을 통한 탈 수급시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생계지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2013년 최저생계비 인상율(3.4%)을 적용, 일괄 증액했다.

이와 관련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복지공공포탈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거나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회복지 창구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기준이 되는 2013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57만2천원, 2인가구 97만4천원, 3인가구 1백26만원, 4인가구 1백54만6천원이며, 이행급여 특례란 근로를 장려하고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을 통한 소득발생으로 기준액 초과 시 생계․주거․해산․장제․자활급여는 미지급하나 의료․교육급여는 2년간 지원하며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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