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기업 ASA(주) 전주-김제-금산 법인대표 가신가족 매각정황 드러나

연매출 1천500억 원 규모의 자동차 부품기업인 ASA(주)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과 관련, 법인대표 A씨가 부도 직전 자신의 가족에게 자산 일부를 매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SA(주) 전주·김제·금산공장 법인대표 A씨가 매각한 일부 자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ASA(주) 소유로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토지(504㎡)가 2012년 10월16일 A씨의 모친인 B씨에게 매매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같은 지번 내 ASA(주) 소유건물(지하 1층, 2층, 3층) 역시 같은 날짜에 모친에게 매각됐으며, 2010년 12월31일 A씨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디케이기계의 전남 곡성 공장의 토지 및 건물, 기계 설비를 자신의 부친 C씨 계열사에 매매했다.

A씨 소유인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토지(327㎡)와 건물(지하 1층~4층)도 2009년 12월29일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에 소유권을 이전시켰다.

이에 피해자들은 대표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나 모친에게 자산을 매각한 것은 사전에 준비된 계획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진정과 고소가 동일 사안으로 이뤄졌지만 진정건에 대해 전주지검이 광주지검으로 사건을 이첩시키고 고소건은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리는 등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피해자 D씨는 “A대표의 부친이 광주 경영자총연합회장인 동시에 광주지방검찰청 산하 형사조정위원회 회장으로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전주지검이 왜 동일한 사안에 대해 광주지검과 전북경찰로 수사를 각각 이관했는지 모르겠다. 광주지검에서 수사가 이뤄지다 보면 우리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묻힐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 관계자는 “동일한 사안인 것은 맞지만 협의 사실과 법률을 고려해 진정사건을 광주로 이첩시켰다”며 “이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양측의 중간적 견제성을 갖기 위함으로 전북 경찰에 고소건을 지휘했으니 양측 이야기를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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