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피래구제 26건 접수 전년동월 2건대비 빠르게 증가 계약해지 거부 분쟁 최다

군산에 사는 A씨는 지난해 6월 상조업체에 130만원의 선급을 주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 계약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유지가 불가능했던 A씨는 올해 5월 업체 측에 해약을 통보하고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계약 후 5년이 경과될 시 해지 처리해 준다며 ‘법대로 하라’는 식의 답변을 내놨다. 상조서비스로 인한 도내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북지역 상조계약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49건이다. 올해는 지난 6월말까지 26건에 이른다.

지난해 동기간(2건)보다 무려 24건이나 늘어난 것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해지 거부’로 인한 분쟁이 23건(88.5%)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 2건(7.7%), ‘계약불이행’ 1건(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 이후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상조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실시됐으나 아직도 상조회사의 해약환급금 지급 거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상조서비스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우후죽순 생겨나던 상조업체들이 과당경쟁 속에 구조조정을 겪으며 폐업하거나 합병되면서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이들 업체들이 폐업할 경우 상조가입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전혀 없어 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관계자는 “상조서비스 가입을 할 경우에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할부거래법에 의해 등록된 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부실 상조업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시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다단계 업체의 취업을 미끼로 한 유인 행위’, ‘청약철회 거부 행위’, ‘상조업체의 선수급 관련 허위자료 제출’,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 등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도내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상조업체가 부도나 나거나 폐업했을 경우 소비자가 억울한 피해를 당해도 대처하기가 마땅치 않다”며 “전반적으로 상조서비스에 대한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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