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상태점검 사실과 갈라 소비자 피해 해마다 늘어 지나치게 싼가격 의심해야

전주에 사는 40대 남성 A씨는 중고차매매업체를 통해 320만 원을 주고 중고차를 구매했다.

구입 당시 영업사원은 성능·상태기록부를 보여주며 무사고 차량임을 강조했지만, 차량인수 후 보험이력을 조회해보니 사고이력이 7회나 있는 사고차량이었다. 이에 A씨는 매매업자에게 연락했으나 고의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중고자동차 거래 시 성능 불량, 이전 사고 차량, 주행거리 차이 등의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이 2010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호남·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중고자동차 피해구제 접수된 156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10명 중 6명(64.1%)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이 실제 차량 상태와 달라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제주지역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0년 38건, 2011년 54건, 2012년 51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올해 1/4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85.7%나 증가한 13건이 접수된 상태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53건으로 가장 많고, 전남 48건, 전북 43건, 제주 12건 등으로 나타났다.

중고자동차 구입지역은 인천·경기 34.0%(53건), 광주 23.7%(37건), 서울 12.8%(20건), 전북 7.7%(12건) 등으로, 상대적으로 매물이 많은 수도권에서 구입하다가 시간적·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피해 유형별로는 차량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내용이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른 경우가 30건(69.8%)으로, 10건 중 7건은 성능과 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부실해 소비자피해가 빈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주요 부품에 대한 성능, 사고차량 외관 및 주요파손 부위, 주행거리 등을 점검해 기록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점검 항목이 차령, 차종 구분없이 획일적이고 성능점검 결과 역시 ‘양호’, ‘정비요’ 등으로만 표기돼 있어 차량의 객관적인 성능과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실제 차량 상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이 달라 소비자가 보상을 요구해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보상 책임을 회피해 소비자 10명 중 4명만이 구제를 받는 형편이다.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관계자는 “중고자동차 구매시 가급적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하고,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와 차량등록원부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특히 온라인으로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중고차를 직접 시운전해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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