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다시 찾고 싶은 피서지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피서철 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피서철 물가안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피서철 관광지 물가안정을 위해 지리산 뱀사골, 달궁계곡, 육모정 등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정하고 시 경제과에 부당요금 신고센터(☎620-6345)를 설치 운영한다.

이번 기간 동안 주요 점검사항은 행락지 내 음식점, 숙박업소, 매점 등의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행위, 표시요금 초과징수 등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로써 소비자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또, 중점관리기가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주1회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의뢰, 고발 등 단호한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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